日수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 기준 반영 등 성과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통관 규제 해소를 위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수입국 잔류 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을 더욱 강화하고 농약안전사용지침을 확대·보급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일본과 대만에서 PLS 시행 후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78회, 대만 137회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돼 왔다.


먼저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대만, 미국, 일본, 홍콩 등을 대상으로 배추와 인삼 등 10여 작물에 잔류 시험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 실적은 일본 12작물 48약제, 대만 3작물 22약제이다.


올해는 대만 수출 배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 9약제에 대해 수입국 잔류 기준을 신청하고 대만과 협의 중이다. 일본에 요청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는 3ppm으로 반영돼 들깻잎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이번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한다. 이 지침에는 일본 파프리카 등 26작물과 대만 배추 등 17작물을 비롯해 총 12나라 30작물에 대해 실었다.
이는 각 나라의 최근 약제 등록 현황과 잔류 기준(MRL) 변경(신규 설정, 변경, 삭제) 내용도 반영했다.


농진청은 올해 말까지 미국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안내 등 수출 대상 나라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PLS 홍보와 안전성 상담 및 현장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