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모든 농약에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약 가격을 정확히 표시해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농약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약 가격은 그동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 수준이 시정·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논의를 거쳐 농약관리법이 개정됐고 1년이 지난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농약판매상은 앞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농약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제품에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 부착·표시하고,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포장단위·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가 어려울 때는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과 판매가격 등을 표시하고, 가격 변경 또는 할인판매의 경우에도 반드시 현재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약 판매상을 전수 점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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