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경락가격은 ‘농산물 재생산가격’

물가상승 주범 ‘호도’...물가지수 가중치 ‘미미’

수급메뉴얼, 정가·수의 등...변동성 축소에 ‘급급’

김장철(11~12월)에 거래되는 가을배추의 유통구조를 통해 농산물의 재생산가격의 기반이 되는 도매시장 경락가격에 대해 짚어본다. 본 기사에서 제시된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경락가격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중도매인 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KAMIS)의 기간별 데이터를 사용했다.

 

또한 10kg망당 가격으로 거래되는 도매단계와 포기당 가격으로 표시되는 소매가격의 착시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된 모든 가격은 포기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추산했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조사된 가격정보와 유통비용(2014~2016)을 바탕으로 김장철 가을배추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출하자 유통비용 평균 64.2% △도매시장 경락가격 상품 10kg망당 5,196원(포기당 1,732원) 중도매인 낙찰 △중도매인 판매가격 6,141원(포기당 2,047원)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소매가격 포기당 2,641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을배추 한 포기가 거래됐을 때 △출하자 620원 △중도매인 315원 △소매상인 594원의 마진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비난의 화살과 정부의 대책이 도매시장에 집중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순서로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는 지적을 가능하게 한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생산자 농업인의 농산물 재생산을 위한 기반이다. 따라서 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칫 농산물 재생산의 기반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기준은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아니라, 소매가격 중심이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소매가격의 65.6%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매번 반복되는 “전년대비 급등, 또는 급락”에 대한 선동이 도매시장에 집중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농산물의 비탄력성’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가중치에서도 △쌀 5.2 △무 0.6 △배추 1.2 △커피(외식) 4.8 △휴대폰 사용료 38.3 △휘발유 25.1 등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따라서 배추가격이 수 십% 급등해도 휘발유 2~3% 상승한 것보다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말이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절 메뉴얼과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등은 농산물의 생산원가 상승에 대한 개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최근 5년 평균시세 등으로 가격변성성을 제한하려고만 할 뿐 물가상승률을 농산물 시세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의 포인트를 도매시장 이후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실현에 맞춰야 한다.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에서 발생되는 차익실현에 대해서는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농업인의 재생산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의 차익실현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