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거래 시행된 올해 9~10월 기준 양배추 가격분석

최근 3개년간 가장 낮아...비교시점 달라 ‘착시유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하차거래로 인한 낙찰가 효과 분석’으로 제시한 자료의 일부 내용을 검증한 결과, 전혀 다른 내용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하차거래 시행으로 낙찰가가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0월 31일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하차거래로 인한 낙찰가 효과를 분석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가락시장에서 하차거래가 시행되기 이전 최근 3개년(2016년 1월~2018년 8월) 가격을 kg단가로 환산한 결과 715원으로 제시했다. 또한 하차거래가 시행된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kg단가는 860원으로 제시하며, 낙찰가가 157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유통정보를 통해 검증에 들어갔다. 우선 최근 3개년의 9월 1일부터 10월 31일(이하 9~10월)까지의 양배추 상품 8kg망당 가격을 집계했다. 9~10월 가격을 집계한 이유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집계 시점에 가장 최근자료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최근 3개년별 9~10월 가격의 평균을 산출했다. 각 연도별로 산출된 자료는 2018년 9~10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에 들어갔다. 2018년 9~10월 가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는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상승 가격이기 때문이다. 등급과 포장단위가 같기 때문에 별도의 kg단가는 환산하지 않았다.


2018년 9~10월 양배추 8kg망당 상품 평균가격은 8,631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이 시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 9~10월 가격은 최근 3개년별 9~10월 가격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7년 9~10월 양배추 8kg망당 상품 평균가격은 9,212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6년 9~10월 양배추 8kg망당 상품 평균가격은 8,926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석 기간 동안 상품 평균 최고가격은 2017년 10월 3일과 10월 7일에 거래된 1만7,940원이 기록했고, 상품 평균 최저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은 2016년 9월 24일 거래된 6,446원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