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일단 환영…“국회와 농업계 공감 형성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5년 유예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이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결의문 채택을 예고한대로 시행하면서 향후 PLS 시행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PLS 시행유예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지난 23일 합의했다.


이번 결의문은 내년 1월 1일 예정인 PLS 시행을 5년간 유예하자는 것이 골자로 농업계의 꾸준한 PLS 유예 요청과 미진한 농촌진흥청의 관련 농약 등록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업인단체장들은 지난 6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PLS 유예를 요청하는 등 PLS 시행 시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또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농진청이 PLS 시행을 앞두고 올해 1,670개 농약을 등록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167개를 추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PLS를 시행하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0월 PLS 전면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5년간 유예’하는 입장의 검토의견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PLS 시행 유예 여부는 농해수위 말고도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연관 되어있어 이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결의문이 채택 되어도 사실상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농해수위의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고려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회에서는 PLS 시행에 대해 유예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의문 채택 전부터 PLS 시행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큰 PLS에 대한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농업인들과 공감대를 같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재까지는 PLS가 내년 1월 1일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농해수위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농촌진흥청이 ‘PLS를 5년간 유예’하는 입장의 문건이 나오면서 PLS 시행이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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