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공약, 농업회의소 ‘법제화’…농민 기본권이다”

농민단체 정체성과 역할 재조명 시급…‘자주적 협심’ 필요성 강조

 

제1주제

농업인의 농정참여 및 범농업계 공적 대의기구

(국민농업포럼 정기수 상임이사)

기업체들의 조직인 대한상공회의소(상의)의 규모와 운영을 보면, 농업계가 비교할 수 없다. 일단 상의는 상공회의소법이 1952년 제정돼 법적근거를 가진 조직이다.

사단법인인 농업인단체들과 다르다. 상의는 전국 72개 조직 16만 회원으로 농업인수보다는 작다. 하지만 371억에 달하는 수입이지만, 회비는 6.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 확립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


또 현재 농정추진체계의 근간이 되는 협치기구는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관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협치기구는 형식적인 활동이거나, 아예 ‘개점휴업’ 상태로 회의자체를 한건도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17년 기준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등 24개 기구 중 13기구가 회의 개최 건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 농업계도 하루바삐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이뤄내야 한다. 11월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기회에 기필코 법적 농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농민단체들도 개별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권한과 책임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제2주제

위기의 농업, 농업인단체의 역할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정책실장)

어느 산업분야나 갖춰져 있는 산업재해 장치가 농업분야에만 빠져있다.

또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조기실행 계획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 관철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쌀목표가격 또한 타 경제 여론과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실질적 농업경제를 무시한 설정이 예고돼 있다.

직접지불제 개선 문제도 종합적인 농업인 뜻이 포함돼야 한다. 면세유는 3년 단위로 거듭 법안 개정을 요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개선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농산물생산조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 또한 미온적이고, 농업인의 고민을 등안시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인들의 의견이 존중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단체 나서야 한다. 농업인단체가 농업인의 대변인으로서 자주적인 활동을 하려면, 조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혁신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한 예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제화 과정은 농업인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지정토론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농업이 힘든 점은 무엇보다 유통의 문제다. FTA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유통라인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본다. 우리의 생산물은 산지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넘어가는게 맞다.

하지만 대기업 대형할인매장들이 ‘제3 도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4개의 도매시장법인이 존재하는데, 할인매장들이 산지에 직접 뛰어들어 농산물 유통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할인매장들은 산지 농업인들과 직접 거래하면서 매장행사의 ‘미끼상품’용으로, 일방적인 가격할인을 강요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도매법인을 통해 농산물을 구입토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민들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스스로 힘을 모으고 단체에서 이 힘을 모아 싸워나가야 한다고 본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업실장

농민단체들의 현안에 대한 여러 생각을 정리해보면, 우선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조기집행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농특위는 11월중 법안이 국회에 올라간다. 장관급의 수장을 둔 농업기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20만원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현실적으로 변동직불금이 고정직불금으로 바꾸는 등 직불금 개편 문제는 생산비 연계방식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해동 포애그컨설팅 대표

법적근거를 갖는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회의소는 그런 법적 근거속에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상공회의소 예를 들었다.

상의의 경우 관변단체에 가깝다. 일반적인 기업체 의견보다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거나 대신하는 느낌이 강하다. 다시말해 법적근거로 만들어진 조직에다, 농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참여와 법적근거’속에 의견이 반영된다면, 이에 기반을 둔 농업회의소야 말로, 국민 전체에게 농업을 알리고, 250만 농민의 여론을 관철시킬 수 있는 막강한 기구로 거듭날 것이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

농업인이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매기반일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판매경로는 다양하고 많다.

특히 공영도매를 통해 60~70%는 소화되고 있다. 어쩌면 의무·강제조항으로 도매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유통은 확보돼 있다. 농업인들의 또 하나의 바람은 적정하고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것일 것이다. 유통 관계자로서 농업인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게 ‘단단한 유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31회 강원농업 발전방안 심포지엄-기후변화 대응 강원농업 발전방안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취약점…시나리오별 연구 활발”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적응 품목을 찾자니, 재배가 용이한 품목은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그대로 두자니 생산성 하락을 면치 못하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후변화의 흐름, 실천적 대응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돼 있고, 농경지 토양 유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작물 연구 선택과 더불어 좀더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주문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도농업기술원 서영호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름철 연 강수량은 연 강수량의 2/3가 집중돼 있다. 여기에다 밭 대부분이 경사도가 7%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경우 고랭지 농경지는 전국의 85%인 3만2천317ha 규모인데, 토양 유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

평창은 ha당 145.5톤으로 전국 평균 37.7톤의 3.9배에 해당한다. 이에 토양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식물재배, 경지정리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서 박사는 “경사도가 7도가 넘을 경우 눈개승마, 호맥 등을 동고선재배 초생대 승수로 계단식재배 등을 통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골마무리, 완충식생대, 침사지 등의 방법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경적인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농가 추가소득을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박사는 또 가뭄 대응 농업용수 확보 방안과, 현실적인 지하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의 준비대세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물의 가뭄 저항성을 유도.증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연구도 현재 실험실에서 추진중이라는 설명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에는 어떠한 채소를 키우고, 안정적으로 생산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현황도 소개됐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성겸 박사는 “그간 관련연구실에서는 작물의 생육과 수확량 등을 연구했지만, 이상기상이 발생하면서 불량환경조건별 생리반응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결국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작물의 생장과 행태 등을 분석평가하는 연구가 주된 개발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강원도가 주산지인 고랭지 배추의 경우 전 생육 기간동안의 광합성 예측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면서, 작황을 예측하는 정도를 높였다”면서 “현실적으로 시의적절하고 농업인들의 궁금증에 다가가는 연구방향이 되도록 더욱 힘쓸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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