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체, 농가당 지급시 여성농업인 등 소외층 생겨

목적·목표·지원대상 범위 명확히 한 뒤 입법 추진해야

전국적인 농민수당 도입과 이를 뒷받침해줄 입법 추진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목적, 지급대상 등 농민수당에 대한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협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전남 해남, 강진 등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확정하고, 다른 지자체 곳곳에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농민수당 확대와 올바른 안착을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상임연구원은 ‘농민수당 도입현황과 쟁점’이란 발제를 통해 농민수당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짚었다. 이 연구원은 우선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대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일 경우, 해남군처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를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농가가구, 경영주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대부분 남성 위주로 농업경영체와 경영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여성농업인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농업에 은퇴한 은퇴농업인들,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더 많은 자들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또한 농민수당 지급 목적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볼 때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으로 기준을 둘 경우,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농민, 그리고 농촌지역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 우리 농민들이 말하는 진짜 농민수당을 지급할 진짜 농민을 검증할 농민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농민들과 합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농민의 기준, 농촌지역의 기준, 소득수준의 기준, 다른 일과 병행하고 있는 농민, 은퇴한 농민, 한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공익적 활동에 대한 증빙, 지급금액, 재원 마련 등 정부, 국회, 농민의 협의 기구를 통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급대상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예산이 확대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2018~2022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202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


이 연구원은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는 필수적이며, 현재 3%대까지 떨어진 농업예산을 5%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그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원 농민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피해 입은 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중소가족농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농민수당”이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민수당이 농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는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이 정형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금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농민수당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 공익적 기능 등을 말하지만 결국 조례를 만들 때는 경영안정 등의 다른 목적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강진군의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법은 제정부터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절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농민수당을 유럽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지원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 등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목적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농민수당 제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대상범위의 설정에 있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앞선 지자체들이 농가당 지급하는 것이 농가수당의 기본인 것처럼 만들어놔서 정형화될 것처럼 정해질까봐 걱정이다. 이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수는 “농민수당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충분하고 철저한 합의가 사전에 필요하다”며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농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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