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첫 시행후 사업대상 농가 80%가 경영회생

한국농어촌공사는 산하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수혜 농가 수가 올해 9월까지 1만112호를 기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농지를 매각한 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간 영농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임대료도 매입가격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우선으로 보장해주고, 환매 대금은 임대 기간 내 또는 종료 후에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으며, 농지 가액의 50% 이상인 농지 일부를 부분 환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전체 수혜 농가 중 약 24%인 2천461호가 부채 상환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매각한 농지를 되찾았다. 특히 2006년과 2007년에 지원받아 환매 기한(농지 임대 시작 후 10년)이 만료된 농가로만 따지면 약 80%가 매각농지를 되찾아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농지에 부속한 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도 매입할 수 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재무 컨설팅, 영농기술 전수 등 교육에 힘쓰고 있다”면서 “역량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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