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쌀등급을 표시할 때 ‘미검사’ 표시가 없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이후 2년이 경과한 이달 14일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 4개 등급 대신 ‘미검사’ 표시를 해 판매할 수 있었다.


개정된 쌀등급제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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