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마을 공지사항 안내(방송)용 간이무선국을 활용,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부에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과기부는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마을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에 접속해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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