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담팀서 평가해 이행기간 최대 1년 부여
정부 “행정지원 총력…축산대표 참여 전담팀 운영”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9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고, 이행계획서를 잠정 집계한 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4906농가 중에서 94% 수준인 4만2191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도 99.7%, 전라남도 99.2%, 충청북도 99.1%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다. 광주광역시가 84.2%로 가장 낮았고 세종특별자치시 85.3%, 울산광역시 88.5% 순으로 낮은 접수율을 나타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협에서도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일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이행기간 부여 시에는 적법화 전담팀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팀의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지역상담반을 적극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9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이라면서 “축산농가들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적법화를 적극 추진,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행계획서 접수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면서 “건폐율 초과,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책 수립과 함께 지난 7월 17일 확정된 37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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