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면세유 등 ‘뜨거운 감자’ 예상

“PLS 시행 코앞, 명확한 정부 대책 필요”

오는 10월 10일부터 국회의 최대 농사인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면세유 일몰연장 및 영구화, 쌀 목표가격 재설정,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정책을 두고 많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쌀 목표가격은 설정은 농업소득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는 법정 가격이다. 쌀 목표가격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올해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2018년산~2022년산의 목표가격을 설정해야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물가인상분 포함을 적용해 19만4,000원선은 넘어야 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만 5,000원은 돼야 한다는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쌀 목표가격이 상승하면 재배 면적이 늘고, 오히려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업인이 손해가 된다고 밝히는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쌀 목표가격 재설정은 ‘물가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와함께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인 조세감면제도의 연장도 국정감사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에 농어업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 19건 폐지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한미 FTA 피해 대책 마련 위해 정부가 약속한 2022년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주된 의견이고, 농업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일몰 앞둔 농업인 조세감면 제도가 연장되거나 영구화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해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물량은 13억6,900리터였으며, 공급금액은 9,250억원, 감면세액은 6,428억원이었다.


여기에다 지난 7월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이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19건을 제출하는 등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면세유 영구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연합회 등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한해 농업인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PLS 역시 시행 3개월 앞두고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소면적 재배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을 확대하고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농업인들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전히 불안해 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내년 PLS 전면 시행을 위해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지역별, 품목별 영농환경이 다른 만큼 최대한 많은 품목이 등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PLS의 도입으로 인해 한 명의 농업인도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는 것이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계의 계속된 주장이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보다 명확하게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벨리, 농정예산안, 최저임금, 남북 농림업 교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해수위의 이번 국감 대상기관과 소속기관은 총 36개이며, 전주시에 소재한 농촌진흥청과 강원도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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