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km 예방적 살처분, 휴지기제 도입 등 추진

가금농가 “생계 위협 수단으로 전락…방역대책 수정” 촉구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개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가금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무분별한 방역대책으로 가금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직후 성명을 통해 “지난 2003년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매번 정부는 방역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가금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AI 발생의 근본 원인은 망각한 채 덜 키우고 많이 살처분 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규탄한다”고 천명했다.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규제에만 치우친 방역대책이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로 위임된 핵심 방역 사항을 다시 중앙정부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고병원성 AI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할 가축전염병으로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가축사육제한 명령,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핵심 방역 사항을 지자체로 위임하면서 중앙정부의 그 책임과 역할을 지방으로 돌렸으며,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방역 정책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 시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확대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도 현행 500m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미흡사항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하고,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 전액 국비 부담을 촉구했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과 반복 발생농가 등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대해 사육제한(휴지기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마련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별방역기간 5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 과도한 검사 개선 가금 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최소한의 방역조치를 요구했다.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묵살할 때에는 방역정책국 규탄은 물론, 해체될 때까지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서늘한 공기가 엄습해 오는 이 시기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오리협회와 가금생산자단체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3면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