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조합장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등 발의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농협 조합장 선거 규제 완화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은 대의원인 조합장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현행 방식을 전체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바꿨다.


농협중앙회 직원 중 시도지역본부장과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하는 감사위원장 역시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4∼9일 조합장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97.3%(145명), 감사위원장 직선제는 96.6%(144명)가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농·수협 중앙회장 선거에만 적용해온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 선거로 확대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시점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탁 단체 행사장 정견발표,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등의 허용,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 조합장 선거에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2009년 폐지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의 재도입 요구가 줄기차기 제기돼왔고,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약으로 지난 선거가 ‘깜깜이’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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