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교육 의무화…교육 안받으면 인증 갱신 안돼

문제 제품 회수·폐기 결과도 공개…농약검출 기준 넘으면 인증 취소

정부가 유기농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유기농 인증 절차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친환경 농업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증명 자료를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사태 때문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기준, 인증 기준 준수의 중요성, 소비자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유기 농산물·임산물·축산물·양봉 제품·가공식품 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최초 신청 시에는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시에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갱신할 수 없다.
또 유기농 식품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에 유기농 인증 기관명과 행정처분 사항은 물론, 문제가 있는 제품의 회수·폐기 계획도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축사에 농약(농약 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하거나,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기준 마련했다.


또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품이 유통되도록 수확, 수확 후 작업자 위생 조치, 도구·설비 위생관리, 인증 농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 등을 꼼꼼하게 마련해 기존 품질관리 규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한 경우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해 보관·판매한 경우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을 초과한 유기가공식품과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다만, 축산물이나 유기가공식품 등에서 ‘불가항력인’ 요인으로 유기합성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이 나온 경우는 1차 위반 시 인증 취소 대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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