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부팜 부당지원에 과징금 부과

뒤늦은 제재...해당기업 모두 다른 기업에 ‘매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동부그릅의 계열사였던 ㈜팜한농과 동화청과(주)(구 동부팜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사 ㈜동부팜에게 장기간(2012.1~2016.2)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따르면 5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로 퇴출위기에 처했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동부팜이 계열사들의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퇴출이 저해되고, 나아가 사업자 지위까지 유지·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대기업집단 내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부실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는 부실기업의 관련시장 퇴출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그룹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는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동부팜은 동부그룹에 인수된 직후 최대 거래업체인 A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단절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외부차입 불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다. 이에 동부팜이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4년간 567억2,000만원을 자금대여 및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지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5.07~6.9%)는 정상금리(9.92~11.8744%)보다 최소 30.4% 이상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동부팜은 해당 금리차액(16억7,000만원) 만큼의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부당지원행위의 지원주체인 ㈜팜한농은 과거 동부그룹의 농업부문 대표사로 동화청과 및 동부팜의 최대주주였다. 2014년말 기준으로 동화청과 지분 64.9%, 동부팜 지분 23.7%를 보유하했다. 2015년 5월 동부그룹에서 계열제외 이후 2016년 5월 LG그룹에 계열편입 됐다.


2번째 지원주체인 동화청과(주)는 과거 동부그룹 소속 당시(동부팜청과) 팜한농의 자회사로서 동부팜과 계열사 관계에 있었지만, 2015년 5월 동부그릅 계열제외 이후 2016년 5월 서울랜드가 인수하며 동화청과로 개명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과거 동부그룹 계열사였던 동부팜청과 당시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부당지원을 받은 동부팜은 2015년 5월 팜한농에 대한 ‘동부’측 지분율 하락으로 동부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 후 2016년 2월 우일팜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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