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에 O+A형 구제역 백신 공급

AI 예찰검사 확대, 위험농가 사육제한, 3km 살처분 추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추진된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 3km 예방적 살처분, 오리 휴지기제도 추진 등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에 따르면, 전국 소·염소에 대해 연 2회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 한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아 과거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월 중 보강접종한다. 백신접종 1개월 후 면역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해 11~12월 중에 전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주변국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돼지에 기존 O형 백신을 공급하던 것을 10월부터 ‘O+A형 백신’으로 공급한다.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점검과 소독도 강화한다. 항체양성률이 소 80%, 어미돼지 60%, 비육돼지 30% 미만인 백신미흡농장은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하고,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에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구제역 검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으로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서 폐사율 및 산란율 증가 등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지자체와 지방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산란계와 오리 전업농장에 대해서는 2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강화한다.


가금농가에 대해 입식 전 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입식 전 현장 점검과 미흡사항을 보완한다. 지자체는 농가에서 매주 실시하는 자가 점검결과를 확인해 미흡농가의 경우 입식 전 점검을 강화토록 하며, 중앙 및 시·도 가축방역관의 농가별 점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금의 이상 유무 조기 판별과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폐사·산란 기록을 의무화한다.


도축장에 출하된 가금과 출하농장 전체에 대해 임상검사와 간이·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종계·산란계·종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종오리 이동과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노계 출하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AI에 취약하고 일시적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을 대상으로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발생위험이 높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상농가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결정된다.


또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전국 산란계와 오리 밀집사육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초소를 운영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 자가 소비 유도 또는 필요시 수매·도태, 방사사육 금지 등 상황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발생 시 기본적으로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확대해 실시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리적 특성, 역할적 사항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더불어 예방중심의 방역을 위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동일농장에서 AI 반복 발생 시 보상금 감액 페널티 적용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시점을 살처분 당시가 아닌 AI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 차익에 따른 과다지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위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갖았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장관은 “가축방역 기관과 생산자단체가 협력해 가축질병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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