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각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704곳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49곳을 합해 모두 753개 기관으로, 지난해에 견줘 50개 기관이 늘었다. 현장시찰이 24회 이뤄지고 일부 기관에 대한 국감은 영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29곳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7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1곳의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광역단체로는 강원도가 선정됐다. 국감조사법에 명시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회의가 승인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같은 금융기업과 지주회사도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5월 대통령선거가 말해주듯 ‘국정’의 정체가 묘연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 문재인정부의 국정이 혼재되고, 국감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도 뒤바뀌면서 의원들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농단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지도 못하고, 언뜻 행정부를 두둔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니 오롯이 현 정부의 국정을 되짚어보는 국감은 올해가 처음이다.


농해위도 마찬가지다. 농업과 농촌에 대해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하다며 ‘3무 농정’을 날 세워 비난하던 야당이 대선을 거쳐 여당으로 자리바꿈하고는 유야무야 맥없는 국감을 치렀다.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도 새 진용을 짰으니 이번 국감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정을 바로세우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행하게도, 농정현안이 산적해있다는 말은 어느 때고 유효하다. 현안을 제때 풀어내지 못한 탓이다. 농산물시장은 이제 웬만한 품목의 경우 외국산의 각축장이 돼버렸고 기후변화와 재해, 상인중심의 유통체계는 농업인의 고난을 배가해왔다. 위정자들은 여전히 관심도, 대책도 없이 책임을 전가할 뿐이다. ‘3무 농정’은 정권마다 세습을 해오듯 바뀌지 않고 있으니 ‘촛불’을 들었든 들지 않았든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농업인의 신세는 그대로다.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문제, 농업용 면세유제도 영구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현안 해결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3유 농정’을 이끌어내고 농정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농업인의 간절함이 국회에 전달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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