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드시 팰릿으로 출하해야

오는 10월 1일부터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모든 대파는 5kg, 10kg 종이박스 또는 비닐(망) 포장으로 팰릿 출하해야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차상거래품목의 연차별 하차거래 시행 계획에 따라 대파의 포장출하 및 하차거래 시행을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된 무, 양파, 총각무 등의 사례와 같이 대파도 포장 및 팰릿 출하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가, 상품성 보호, 시세 상승 등의 물류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 양파, 총각무의 경우 하차거래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매장 면적 효율은 1.5배 증가하고, 판매·분산시간은 약 25% 단축되었으며, 하역시간 및 인력이 1/5 수준으로 줄었고, 차량 대기시간은 평균 12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물류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도 있다. 포장출하 및 하차거래를 위한 부담이 모두 출하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도매시장법인과 정부 및 개설자가 일부 물류기기 이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 한정된 지원과 산지의 작업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 출하자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차거래 시행에 대한 산지 및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산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출하비용 증가분에 대한 모든 부담이 출하자에게 전가된다” 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물론, 물류효율화 측면에서 하차거래와 포장출하가 유리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제주산 월동채소 출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팰릿 출하에 따른 적재효율 감소와 물류비용 증가에 대해 일방적인 강행 말고, 어떠한 해법으로 산지를 설득할 것인가를 통해 신임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의 역량이 가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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