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수익금 농촌에 환원

 
저수지 수면 위 공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활용해 농촌 복지 사업을 펼치는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협동조합(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날 경남 거창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 수면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금을 마을 복지 사업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쓰도록 한다.


에너지 협동조합이 설비용량 300㎾인 태양광 설비를 저수지 수면에 설치해 20년간 운용할 경우 공간 임차료, 유지관리비, 보험료,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고 연간 3,330만원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추산했다.


수익금은 요양시설 운영 등 주민이 중심이 된 조합원을 위한 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당국은 경남 거창·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여수 등 5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내년 초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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