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냉해…손해배상 10억 청구

경상남도 합천군의 농업인들이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부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 모씨 등 46명의 신청인들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 5,859만 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광암들은 경상남도 함안군 합천군 창덕면 앙진리 일원에 위치한  함안보 상류 34km 지점 오른쪽에 위치한 92ha의 농지다.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개방 이전 4.9m를 유지하다가 2017년 11월 14일 보 개방이후 12월 11일까지 최저 수위 3.3m로 단계적으로 하락했다. 이후 12월 15일 함안보 방류를 중단하면서 12월 23일 보개방 이전인 4.9m로 수위가 회복됐다.


이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돼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며, 담당 심사관의 현장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의 면밀한 서류·현장 검토를 실시하고,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종극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정 사건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재정신청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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