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미제출시 적법화 기회 상실…축사 폐쇄될 수도

측량 못한 농가, ‘측량계획서’ 첨부하면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까지입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적법화 T/F에서는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후 농가별로 9월28일부터 기산해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적법화 이행기간동안 완료가 안 된 경우에는 연장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로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이행계획서 접수 대상은 3월 26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측량을 못한 경우에도 측량계약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는 지자체 적법화 T/F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9월 7일 기준 지자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제출대상 3만900호 중 28%인 1만1000호에 불과한 상황.
제출기한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가축분뇨법 등에 따라 축사가 폐쇄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2차로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발송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엔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해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편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각 단체장들도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과 필요시 신속한 조례 개정도 당부했다.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및 복잡한 행정절차의 원스톱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 및 방역정책국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 지자체 담당제를 운영 중이다. 농협에서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본부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을 상호 교차 점검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지역축협을 통해 개별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지자체, 축산단체 등에 배포하고, 지자체 지역상담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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