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21일까지 전국의 도축장을 비롯해 축산물 포장업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실시되며,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비치 등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소지가 큰 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도 한다.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위반 업소 가운데 과거 1년 내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관련 정보가 12개월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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