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26일 기한에서 6개월을 연장했음에도 걱정스러운 마음은 그대로다. 당초 환경문제나 주민편의를 위해 축사시설을 현대화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축산농가는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스무날 앞둔 9월 7일 기준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3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제출대상 3만900호 중 28퍼센트인 1만1천 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일곱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세부상황까지 살펴봐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는 약12만2천여 호, 그 중 적법화를 추진해야 할 농가는 5만9천200호로 절반에 이른다.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제외하더라도 대상농가의 약 3분의1, 즉 2만에 가까운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적법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강제 퇴출이 돼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한이 코앞이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독려하고, 지역축협과 축산관련 단체들이 협력해 이행계획서 제출에 박차를 가한다고 해도 자칫 시한을 놓쳐 축사 적법화 기회를 잃는 경우가 생기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달아 습격해온 탓에 측량조차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도 꽤 있다는 전언이니 걱정이 크다.


축산단체협의회와 소속 축산단체 대표들이 지난 5일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을 만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등 마지막 조율에 나섰지만 돌아온 답은 ‘무리’, ‘불가’였다. 농식품부 단독의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함께 관여한 사업이기에 제출기한 연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은 그대로 9월 27일이 됐다.


다만 축산단체의 몇몇 요구에는 긍정적이다. 이행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늘리거나 적법화 사업과 관련해 축산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관련농가들이 기회를 잃지 않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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