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4일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안법 제40조(하역업무) 제②항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농안법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각 호에 더해 “6의2.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를 포함시켜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락시장 위탁수수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12억원 과징금 부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역비 도입시기인 2002년도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변경에 대해 담합이라고 판단한지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가져올 나비효과도 관심이다. 개정안은 물밑에 감춰져 있던 공영도매시장 하역체계 개선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표준하역비는 하역주체에 대한 법인화, 하역전문 업체와의 용역계약 등과 연계되어 있고, 농안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자는 기존 하역노조에 막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표준하역비는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법정 한도인 7% 미만을 받고 있는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와도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어떤 의미로든 공영도매시장의 하역체계와 위탁수수료 변화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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