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과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한 농지 등 전국 약 18만㏊, 120만 필지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