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독일 북부 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독일산 병아리·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을 수입한 실적은 없다.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독일서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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