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 개정안 발의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18만 8천원(이하 80㎏ 기준)에서 24만 5천원으로 인상하고 목표가격 변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코자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개정안을 지난달 24일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상 ‘쌀 목표가격’은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만을 고려해 5년에 한번씩 결정된다.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은 쌀 80kg당 18만 8천원으로 고정돼 적용됐다.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은 올해 국회 동의를 거쳐 정해지게 된다.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쳤다. 공무원 급여(9급 공무원 1호봉 본봉 기준)가 지난 20년 동안 3.8배(1997년 36만 9,100원→ 2018년 139만 5,800원) 인상됐음을 고려하면 쌀값은 53만 5,032원이 돼야 옳지만 2018년 7월 산지 쌀값은 17만 7천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 산정 시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외에 인건비 등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만 5천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토록 돼 있는 목표가격 변경 기간을 2005년 최초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이며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만큼 공무원 월급인상률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24만 5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숫자로 계량화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렵더라도 24만 5천원은 쌀 목표가격 하한가가 돼야 한다”면서 “농촌소득 재분배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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