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역시 현물검사 확대키로

한우농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발병 소가 미국에서 발견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현물검사를 현행 3%에서 30%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미국 농무부가 지난달 29일 플로리다주의 6년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2005년, 2006년, 2012년, 2017년에 이어 6번째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는 달리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정 개체에서만 발생해 다른 개체가 감염돼 있을 가능성은 없다.


또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양국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이 가능하며,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된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승인된 도축장·가공장은 75개소이며, 이번 BSE가 발견된 플로리다주에는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장·가공장이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미국의 BSE 발견에 대응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관련규정과 이번 미국 BSE 발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로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검역 시 이루어지는 현물검사를 현행 3%에서 30%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우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광우병이라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불안감을 느끼고 한우농가마저 소비급감으로 소값이 하락할까 노심초사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비정형이라는 이유로 광우병에 대한 심각성은 외면한 채 현물검사만 확대하는 처방으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미국에 자료요구만 할 수 있는 불합리하고 치욕적인 현 검역조건은 즉각 폐기해야 하며, 캐나다처럼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을 조건으로 검역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는 즉각 수입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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