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수농가 소득·증대·일자리 창출 기대

초등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산 과일의 소비확대로 과수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1년 2개월여 만인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체 지자체 228개 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으며, 이달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해 총 4,968개교, 21만여 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생을 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업체에서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소비를 둘러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아울러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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