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한 달간 축산물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6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45곳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 49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품목별 적발건수는 돼지고기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쇠고기 109건, 닭고기 15건, 염소고기 5건 등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0건, 식육판매업소 101건, 가공업체 43건 등 순이었고,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주변 78건, 계곡 등 관광지 주변 52건, 전통시장 18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TV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돼 소비가 급증한 한우곱창에 대한 기획단속에서 외국산 곱창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27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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