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양묘장서 생산한 통일나무 전시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통일양묘장에서 자라고 있는 통일나무를 전시하고 남북산림협력과 한반도산림녹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조합은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주역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산림녹화를 조직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 산림녹화와 복구, 병해충 전문가들로 한반도산림녹화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통일양묘장을 조성해 북한땅을 푸르게 할 묘목 생산을 준비해왔다. 


통일양묘장은 북한지역 평안남·북도 지역과 기후대가 비슷한 강원도 철원군의 철원군산림조합이 북한 산림복구를 위해 2017년 9월, 2만8,428㎡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양묘 재배시설 13동과 야외생육시설에서 활착률이 우수한 낙엽송과 소나무 묘목 100만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지난 20일 산림조합 직원들이 통일나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곳 양묘장에는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 묘목생산 현황을 확인하고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준비상태를 확인하기도했다.


이에 산림조합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커지는 가운데 광복 73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산림녹화의 필요성과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양묘장에서 자라고 있는 통일나무를 서울 도심지에 전시하고 있다.

■ 9월부터 ‘산림조합법’ 개정안 시행


산림청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및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모의 조합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준조합원의 주소 및 거소 자격요건을 폐지해 누구나 산림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시행령 개정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역 산림조합 정관은 해당 조합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임원 결격사유 강화는 산림조합 경영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합장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조합정관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분야 창업사례공모전 시상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20일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반구축과 조합원과 임업인 중심의 사회적 경제지원으로 산림산업 활로모색을 위해 개최한 산림분야 창업사례공모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림분야 창업사례공모에는 총58건이 제안됐으며, 그 가운데 산림조합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산주 및 임업인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유통망 형성 등 우수 제안 14건을 선정했으며 이중 우수 사례 제안자 4명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에는 DMZ산림두드림센터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례 및 향후계획을 제안한 강원도 양구군의 박천호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청소년 수련활동과 산림치유를 제안한 전북 부안의 함은미·홍종환씨, 임산물 유통망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의 업무공유 창업사례를 제안한 전북 정읍의 정지원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도시숲 자연학교)을 제안한 인천 최지희씨가 선정됐다.


선정된 제안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산림산업 활성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산림조합과의 전략적 업무협약, 공동창업, 대행사업 등 적극적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산림조합이 추진 중인 지역별 산림조합 일자리혁신 추진단과 함께 사업을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추석 앞두고 묘지관리 서비스 실시


산림조합중앙회는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벌초도우미를 비롯한 종합적인 묘지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벌초, 잔디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조경 등 묘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벌초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는 1기당 1회 8만 원이며 묘지의 수, 면적,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산림조합 조합원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작업 의뢰시 5% 할인율을 제공한다.


벌초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02-3434-8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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