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조례 개정 안되면 미허가축사 적법화 불가”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자한당, 9월초까지 입법발의 추진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
“지자체 조례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게 제도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나. 제도개선이 됐다는 정부의 발표는 허위다.”

-축산단체 관계자


정부가 최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 시행을 강제할 권한까지는 없어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미허가 축사의 근본적인 해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마련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간담회를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단체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지난 3월 24일까지 4만여농가가 제출했고,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한우농가 1530여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건폐율(65.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입지제한구역(15.8%), 거리제한(8.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의 이유로 지자체에서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회장은 또 “이미 허가받은 축사인데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주변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적법화를 거부하는 지자체도 있다”면서 “특히 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축사, 규제 이전에 설치된 미허가축사 등 시·군·구에서 잘못하고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에서 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발표하고 축산농가가 요구한 17개안이 수용됐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대부분 지자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6주밖에 남지 않는 시간동안 어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인지, 전부 말장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미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축산단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고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는 등 협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축법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을 해둔 상태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다. 지자체별로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해 정해놓은 것인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한 사무관은 “국토부에서는 최소한의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정부는 축산단체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서 적법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결국 정부 발표가 다 허위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완영 위원장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적법화해 제도권에 들여놓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측히 “우리나라 축산농가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이달 안으로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오는 8월말, 늦어도 9월 초까지 입법발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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