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청원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관련 법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 식용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보는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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