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위해 잔반급여 말아야

남은음식물(잔반)을 가열하지 않고 돼지에게 급여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취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0일 제2축산회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반도와 근접한 중국 선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 학계, 농가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조사결과, 한돈농가(6,374호) 중 남은음식을 급여하는 농가는 384호(6%), 93,810두로 확인됐다. 특히 남은음식 급여농가 384호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하는 농가는 96호(25%)로 조사됐다.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의 사육형태는 비육 206호(54%), 일관 173호(45%), 번식 5호(1%)로 조사됐다.


남은 음식물 돼지급여 적정기준은 사료관리법상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돼지사료 또는 돼지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토록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꾀 있는 것.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해외에서도 잔반을 급여하는 것이 문제로 지목받고 있다”며 “가열하지 않은 잔반을 먹이는 소규모 농가 96호에 가장 위험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이 농가들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왕영일 한돈협회 감사는 “잔반 급여 농가들은 돼지 사육보다는 잔반 처리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질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잔반을 처리하고 받는 수입이 있어 쉽게 개선하긴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양수미래재단 문두환 이사도 “잔반을 급여하면 수익이 생기는 메리트가 있다”며 “법으로 안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또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잔반을 급여하는 것을 한순간에 없애지 못할 것”이라도 밝혔다.


또한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100% 잔반 급여가 아니어도, 2달은 잔반을 급여하고, 나머지 2달은 사료를 급여하거나, 또는 출하 마지막 한 달만 사료를 먹이는 등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들도 있어 확실한 잔반 급여 농가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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