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단 한 명의 선의 피해자 없도록 더 보완해야”

▲PLS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이사들이 지난 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PLS 교육을 받고 있다. 평창=위계욱

 

정부가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내년 PLS 전면 시행을 위해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추가로 보완해야 할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잠정 기준’이란 단서를 달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장의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하는 1천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와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오는 9월까지 우선 추진해 직권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또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 조사와 4차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농약 종류와 기준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해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산림 항공방제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 인근의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등 농약 사용 매뉴얼 등도 보완할 계획이다.


인삼과 같이 장기간 재배하거나 월동·시설 작물처럼 재배 기간이 PLS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하되, 작물의 특성과 등록 농약 및 기준 설정 상황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새로 직권·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신속히 만들어 현장에 보급하고, 고령농·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들은 관련 기관과 합의를 이뤄낸 결과물로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전면 시행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데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거나 의도치않게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PLS 도입계획을 발표한 2011년 이후 어떠한 준비도 없다가 방학과제 하듯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대농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끼워넣기식 형식적 대책 마련을 지양하고 한시적 시행 유예 및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더욱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소통없이 법적 규제만을 생각한다면 순간은 피해갈지언정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PLS)제도 도입의 시작과 끝은 한 명의 농업인이라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결과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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