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는 올해들어 지난 7월말까지 1,730명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41% 늘었다. 농지연금이 처음 도입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1만361명이 가입,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가입자수 1만2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평균나이는 73세로, 가입자는 연평균 1천171만원을 수령했다.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부족액 718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상품이며,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실제 영농이 가능한 전·답·과수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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