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진행한 농약 잔류 시험으로도 수출 대상국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한 미국, 일본, 대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농산물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설정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등록돼 사용 중인 약제이지만 외국에서는 해당 약제에 대한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수출 대상국의 평가 절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0.01㎎/㎏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기준은 잔류농약을 측정하는 기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치로, 약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우리 농산물 주요 수입국인 미국·일본·대만 등지에서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막히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


농진청은 내년 1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과 관련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연구상황을 언급하면서 “현재 부적합 농산물과 약제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한 잔류 성적으로 수출국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관련한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등 각국 전문가와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시험 수행·등록 절차 마련 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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