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림사업 설계·시공 분리 중단 촉구

“산림기관 출신 관료들이 사업 독점할 것” 우려

오는 11월 29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피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산림조합 노동조합이 속해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산림기술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산림조합은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을 강제로 분리하는 행위가 산림조합의 조직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금융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되면 산림청 출신 퇴직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10여년간 산림청 주변에는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6개의 이익단체가 만들어졌고, 이들 단체 대부분에는 산림기관 출신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규가 제정되면, 지사무소까지 단일 법인으로 하는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설계와 시공에 있어 국내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절반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70만 산림조합원과 200만 산주들도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법대로 하면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에서는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산림사업에서만큼은 동일인의 설계·시공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산림청의 사익추구 갑질은 물론, 특히 정부의 민간단체 구조조정 강요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란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노조는 ▲산림청이 설립한 산하단체 중복업무 합병 및 산피아 청산 ▲산림관계 법률 제·개정을 통한 산림조합 말살정책 중단 ▲갑질행위 및 유착관계 공무원 인사조치 ▲산림청과 산림조합 상생방안 및 산림조합 육성방안 마련 ▲산림조합 경영진 방만경영 제재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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