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119개를 비롯해 국토부 92개, 산림청 24개 등이다.


특히 산림청은 중앙회를 제외한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경영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총괄적인 관리감독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인근 대도시에 ‘산림 로컬푸드마트’를 정기적으로 열고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개설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합 자본금과 출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조합원 이익증대와 권익신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오히려 이제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 측은 “지역내 산림산업의 여건, 특성 분석 및 산림소유자·임업인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맞춤형 산림조합 육성이 가능해진다”면서 “시도별로 지역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합원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전문성 강화교육 등의 지원도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이양일괄법(안)은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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