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6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용가능한 농약을 확대하기 위해 직권등록을 추진해 왔고 농업계가 우려하는 많은 현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세부 실행방안이라고 밝혔다. 농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작물별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직권등록을 위한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최대한 서둘러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의도치않은 농약 피해를 막기 위해 매뉴얼을 만드는 등 추가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농업계는 그동안 현장에서 공통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분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농약직권등록, 비의도적 오염 방지 등 추가 대책이 나왔지만 이것이 단시간에 제대로 정비될 수 있겠느냐는 것부터 타인에 의한 비의도적인 검출, 제도 시행 즈음에 출하되는 작물에 대한 모호하고 불명확한 대책, 항공방제 피해를 막기 위한 이격거리 설정 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PLS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2011년 이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가 사실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 전면시행에 임박해 밀린 방학숙제를 하듯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시범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시점에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해야 나가겠다’는 정부 행태가 미덥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제도는 불이행시 법적 규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도를 마련하고 누구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제도를 시행해야 혹여 모를 불만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PLS제도는 농약사용이 일반적인 현행 농법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 규제가 대단히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업계는 시간에 쫓겨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을 다소 늦추더라도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농업·농촌·농업인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한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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