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개선 결과 발표…“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축산농가, “입지제한농가 구제 묵살…형식적 개선에 불가”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 등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형식적인 제도개선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와 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적법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전면수용 17개, 수정 수용 20개 등 총 37개를 수용해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 등은 축사만 예외적 허용은 어려워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 농가비용 부담 완화 =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50% 감경 기간이 기존 2018년 3월 24일까지였던 것이 ‘적법화 이행 기간 동안’으로 연장되고, 소규모 농가(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감경된다. 국유지를 임대·사용하는 경우 사용요율이 5%에서 1%로 인하된다.

 

■ 지자체별 적용차이 없앤다 = 농지 내에 축사가 있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적법화가 가능하며, 임야에 있는 축사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가 가능하다. 폐구거(농수로)에 축사가 있는 경우, 농수로를 용도폐지하거나 대체구거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적법화 가능하다.


개발행위 허가 시, 이미 설치된 축사에 대해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하다. 퇴비사가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두 필지에 한 개의 축사가 걸쳐져 있는 경우, 두 필지의 면적합계로 축사의 건폐율을 산정할 수 있다. 축사의 기둥과 지붕 골조가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 구조로 지어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한우 축사 등 개방형 축사 건축허가 시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소화전 설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자체에 입지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오염원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개발사업 협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행계획 평가를 통한 할당부하량 조정 및 추가 삭감을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적법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서 등 서류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지자체가 축산농가에게 주민동의서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건축법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는 0.5~6m까지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무허가 축사가 공공부지에 설치된 경우, 해당부지의 매각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공사에 협조토록 공문 조치했다.

 

■ 현장 애로사항 제도개선 = 지적 측량 시 기존 측량과 오차가 있는 경우,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한미FTA로 인해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의 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유지하고, 축산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일정조건을 갖출 경우 적법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축사를 건축허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토록 했다.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 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다. 주변 지역민원으로 현 축사를 철거 후 다른 부지에 동일면적으로 축사를 건축 시 신규 허가나 신고 대상이지만, 지자체에서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를 통해 축사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됐다.
착유세척시설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축산농가의 건폐율 초과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행정절차 간소화 = 같은 지번에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축사(진입로 포함)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가 가능토록 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나,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법화가 가능하다.

 

■ 허용 범위 내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 강구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 추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가 가능 판정시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 수변구역에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 편입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축사 전체 적법화, 60㎡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됐다.


# 축산단체에서는…


축산단체들은 실질적인 제도개선은커녕 형식적 제도개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말장난으로 국민, 농민을 속이고 적법화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려 축산업 말살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야욕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정부 수용 37개 사항은 일일이 설명할 것도 없는 현재의 법과 제도로 적법화가 가능한 사항이며,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는 일부지자체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징계해 축산농가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부는 새로운 제도개선인 것처럼 국민과 축산농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단체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과제는 총 53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령 개정이 수반된 과제들은 애초부터 불가 판정을 내려 축산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멋대로 재단했다”며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기간 부여를 통해 축산농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인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은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로 대부분 위임해 형식적 제도개선에 불과한 결과를 발표하고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


축단협은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축산농가는 제출해야하나 실질적 제도개선 없이 이행계획서 작성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약속한 ‘선 제도개선·후 이행기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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