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 민박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숙박시설’의 범위가 현재 객실·복도·화장실 등에서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샤워시설·화장실 등으로 넓어졌다.


또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고, 햇빛·기계 건조 등 건조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을 두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조리에 사용하는 주방도구의 종류도 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해 세척·살균 등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농촌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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