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안성(4)·천안(8)·제천(26)·평창(3)·원주(2)·충주(2) 등 경기와 충청, 강원 지역 45개 농가에서 발생했다. 전체 발생 면적은 36.7㏊며, 이 중 29.7㏊는 매몰 조치됐다.


역학조사 결과 올해 과수화상병균은 2015~2017년 안성·천안에서 발생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북미 동부 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병균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나 묘목 등에 의해 유입돼 잠복하다 올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됐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가운데 매몰 조치된 곳에는 관련 고시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규모는 과종과 재배유형, 수령 등

에 따라 3년간 소득 수준으로 책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방제대책을 보완하고 매몰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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