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올해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전담조직’이 최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생물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돼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전담조직은 정책 지원 협력반, 책임기관 이행반, 점검기관 이행반, 이익공유 지원반 등 4개로 이뤄져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전담조직은 기업·연구기관에 국내·국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유전체 정보 분석과 표준화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고유자원 주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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