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몸집 불리기...낙하산 자리 만들기 명분 ‘의혹’

정원 298명 → 365명 ‘확대’...임대사업본부 ‘신설’ 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현행 298명의 정원을 365명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의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에서 논란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부분은 정원 개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현재 정원은 298명이다. 개정(안)은 기존 정원에 임원(+1)과 2급(+1)을 포함한 67명(3급 사무 62명, 기술 3명)을 추가시킨 36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은 이 같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정원이 과도하다는데 있다. 일본 도교도(東京都)는 10개 중앙도매시장(식육시장 제외)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총 330명(2017년 4월 1일 기준)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도쿄도는 시장정책과 시설정비 및 관리업무(도매시장관리부 54명, 사업부 54명, 신시장정비부 57명)에 165명이 근무하고 있다. 10개 중앙도매시장 관리인력으로는 일본 최대 수산시장인 츠키지시장 70명, 일본 최대 중앙도매시장인 오타시장 30명 등 총 165명이다. 1개의 중앙도매시장과 1개의 지방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10개의 중앙도매시장을 개설 및 관리하는 도쿄도가 비교되는 지점이다.


또한 지방공기업경영통합공시(2017년 12월 31일)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존 정원 외에도 무기계약직(44명)과 기간제직원(3명)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실질적인 시장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상장예외품목의 대금정산을 담당하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자회사와 출자회사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정원을 모두 더하면 800명을 훌쩍 넘는다. 10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 및 관리하는 일본 도쿄도 사례를 볼 때 비대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논란은 또 있다. 정관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상당부분 완화했다. 기존 정관에서 임원의 결격사유(제14조)로 명시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비상임이사에 대한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보수규정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신설된 조항도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개정(안)은 ‘제41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를 신설하면서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설된 조항의 경우 자칫 서울시 공무원의 낙하산을 위한 자리만들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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