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한 산림 피해 통계 등 담겨

남북이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산림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정책수립과 산림훼손의 회복, 임목 부산물의 자원화 등이 담겨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후영향 조사·평가의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고, 산림분야의 경우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산불 발생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할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는 농어업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도 산림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9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 추가 ▲산림복원의 정의 규정 ▲훼손된 산림의 효율적 복원을 위한 목표설정 및 전문가 의견수렴 ▲산림청 소속 중앙산림복원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가리왕산과 같이 훼손된 산림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맹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무분별한 산림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에 대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복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산림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잔재물을 폐기물이 아닌 임목부산물로 정의하고, 원자재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벌목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을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임목폐기물은 목제성형제품, 축사·제초·퇴비용 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 되고 있다.  


황 의원은 “북유럽이나, 북미지역에서는 임목부산물이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목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원자재로서 가치를 재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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