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처별로 이원화돼있던 농업용 드론의 검정 및 안전성 인증 절차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농업용 드론의 농업기계검정은 농식품부가, 안전성 인증은 국토부가 각각 맡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검정과 안전성 인증 신청은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일괄 접수하고,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한 뒤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드론 개조 시 받아야 하는 안전성 인증 관련 기준이 없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1개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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