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 및 가축이력제 위반 등으로 부과된 부과된 과태료나 가산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내려면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받은 뒤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내거나 계좌이체를 해야 했다.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내려면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면 된다. 납부 금액의 1%의 수수료가 생기고, 이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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