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이달 27일까지 남은 음식물을 사용하는 사료제조 등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남은 음식물 사료제조업체 45곳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업체 192곳,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384곳 등이며, ▲사료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록 여부 ▲제조 및 처리시설의 적합 여부 ▲음식물류 수집·운반의 적정성 ▲사료의 멸균 및 살균의 처리기준 적정성 ▲소독 등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국내 입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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